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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요금표
★7월~8월은 성수기철로 할인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중 할인 -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前日)을 제외한 시설 사용료의 30%를 할인
- 장애인 할인(단,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제외)
- 1) 1 ~ 3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20% 할인
- 2) 4 ~ 6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10%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할인(단,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제외)
- 1) 1 ~ 3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20% 할인
- 2) 4 ~ 6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10% 할인
- 다자녀 할인
- 1) 고흥군 다자녀 - 시설사용료 50% 할인(연중가능)
- 2) 고흥군 외 다자녀 - 주중요금의 30%를 할인(단,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제외)
※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입실 시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1가정 1일 1실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다자녀카드 소지자여야 한다.)
※ 반환 : 예약시에는 이용료 100%를 입금하고 이용 후 해당 할인금액 반환처리
예약시 주의사항
- 예약자와 입금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입실자가 다른 경우는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시에 신분증 제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실은 당일 14:00(오후 2시)이후 가능하며, 퇴실은 익일 11:00(오전 11시)까지 입니다.
- 입실은 당일 18:00(오후 6시)까지 완료하셔야 하며, 사정상 입실 시간이 지연될 경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 애완동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예약취소 및 환불 안내
- 예약금의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
-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
-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때
- 군의 사전에 의하여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예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 사용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 사용일 당일 13:00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금액 (※ 13:00 이후 취소는 환불 불가능)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당일 13:00까지 연락이 없거나, 미입실시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목재문화체험장 숙박시설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061)830-6990, 6988 / 고흥군청 휴양공원사업소
목재문화체험장 숙박시설 이용료는 예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납부하지 않을시는 예약이 해지 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