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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 (제정) 2014.12.30 조례 제2346호
  •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2499호
  • (일부개정) 2017.11.14 조례 제2581호
  • (일부개정) 2019.04.02 조례 제27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전시실 등 건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목공체험실, 전통가옥체험과 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4.2.)
제3조(위치)

체험장은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129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설·운영
  2.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장 및 휴장)
  •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3.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9:00 ~ 18:00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의 징수 등)
  • ① 체험장을 단순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② 체험장에 입장하여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소요비용을 이용 및 체험료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체험료에 관한 사항은 10,000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 ① 체험장 내 목공체험실 등 시설물에 대하여 기관 및 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체험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4.2.)
제9조(요금표 게시)

군수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성수기(7월 ~ 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前日)을 제외한 주중 이용자의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의 30%를 주중요금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
    1. 주민등록상 고흥군 관내 거주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하고, 고흥군 관외 거주자 중 3자녀 이상 가 정에 대해서는 주중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단, 고흥군 관외거주자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제외)
    2. 장애인 이용시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 할 수 있다.(단,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제외)
      1) 1~3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20% 할인
      2) 4~6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10% 할인
    3.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 할 수 있다.(단,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제외)
      1) 1~3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20% 할인
      2) 4~6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10% 할인
    4. 기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50%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3항 감면 대상자 중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실시 관리인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1가정 1실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단, 3자녀 이상 가정은 다자녀카드 소지자여야 한다.) (신설 2019.4.2.)
제11조(체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1조의2(전통가옥체험관 예약금 반환)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1. 예약금의 전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
    나.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
    다. 체험장 관리 운영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예약금의 일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19.4.2.)
    나.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19.4.2.)
    다.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19.4.2.)
    단, 예약취소 기한은 당일 13:00까지로 한다.
제12조(행위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자
  2. 만취자,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자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손해배상 등)
  • ①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배상(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체험장의 운영)
  • 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한다.
  • ② 군수는 체험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험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내용·위탁조건·수탁자의 권리와 의무·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체험장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등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체험장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체험장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체험장은 제1조의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5.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9조(운영비의 보조)
  • ① 군수는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강사)
  •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2014.12.30 조2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12.23 조2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11.14.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 4. 2. 조2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