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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 (제정) 2014.12.30 조례 제2346호
-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2499호
- (일부개정) 2017.11.14 조례 제2581호
- (일부개정) 2019.04.02 조례 제27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전시실 등 건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목공체험실, 전통가옥체험과 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4.2.)
제3조(위치)
체험장은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129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설·운영
-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장 및 휴장)
-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월요일
-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9:00 ~ 18:00
-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의 징수 등)
- ① 체험장을 단순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② 체험장에 입장하여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소요비용을 이용 및 체험료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체험료에 관한 사항은 10,000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 ① 체험장 내 목공체험실 등 시설물에 대하여 기관 및 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체험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4.2.)
제9조(요금표 게시)
군수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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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성수기(7월 ~ 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前日)을 제외한 주중 이용자의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의 30%를 주중요금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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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
- 주민등록상 고흥군 관내 거주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하고, 고흥군 관외 거주자 중 3자녀 이상 가 정에 대해서는 주중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단, 고흥군 관외거주자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제외)
- 장애인 이용시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 할 수 있다.(단,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제외)
1) 1~3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20% 할인
2) 4~6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10%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 할 수 있다.(단,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제외)
1) 1~3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20% 할인
2) 4~6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10% 할인
- 기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50%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3항 감면 대상자 중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실시 관리인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1가정 1실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단, 3자녀 이상 가정은 다자녀카드 소지자여야 한다.) (신설 2019.4.2.)
제11조(체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1조의2(전통가옥체험관 예약금 반환)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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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의 전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
나.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
다. 체험장 관리 운영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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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의 일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19.4.2.)
나.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19.4.2.)
다.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19.4.2.)
단, 예약취소 기한은 당일 13:00까지로 한다.
제12조(행위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자
- 만취자,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자
-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손해배상 등)
- ①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배상(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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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편의점
- 기념품 판매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체험장의 운영)
- 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한다.
- ② 군수는 체험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험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내용·위탁조건·수탁자의 권리와 의무·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체험장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등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체험장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체험장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 체험장은 제1조의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9조(운영비의 보조)
- ① 군수는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강사)
-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2014.12.30 조2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12.23 조2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11.14.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 4. 2. 조2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