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장애인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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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22 | 조회 | 1,223 |
◆모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을 이용할 경우는 구역내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으며, 이때 주차료는 면제할 수 있다. (단, 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성수기(7~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이용자의 시설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고흥군 관내 거주자 중 3자녀 이상으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자는 휴양림 입장시 매표소에 다자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현재 저희 조례에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차량에 해택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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