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약금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
- 사용일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
-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때
- 군의 사전에 의하여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예약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 사용일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금액
- 사용일 당일 13:00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3.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당일 13:00까지 연락이 없거나,
미입실 시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