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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 제정 1998.01.16 조례 제1654호
  • 개정 1999.09.20 조례 제1730호
  • 2002.12.30 조례 제1850호
  • 2005. 2. 4 조례 제1910호
  • 2008. 4. 8 조례 제2018호
  • (일부개정) 2009.01.09 조례 제2059호
  • (일부개정) 2009.04.10 조례 제2091호 (고흥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전문개정) 2013.10.30 조례 제2278호
  • (일부개정) 2013.12.30 조례 제2285호 (고흥군 장애인차별규정 일괄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5.12.23 조례 제2432호
  •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2500호
  • (일부개정) 2019.04.02 조례 제27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림”이라 함은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교육장으로써의 역할과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하고 휴양림 조성계획에 따라 휴양시설을 설치한 산림을 말한다.
  2.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이거나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라 함은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야영장”이라 함은 휴양림 내에 야영을 위해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장소를 말한다.
  7.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이라 함은 휴양림 내에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해 설치한 간이숙박시설을 말한다.
  8. “주차장”이라 함은 휴양림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해놓은 장소를 말한다.
  9. “야영데크”라 함은 휴양림 내에 야영 및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말한다.
  10. “파고라”라 함은 휴양림 내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정자 형태의 시설물을 말한다.
  11. “휴양림 관리운영자”라 함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12. “휴양림 현장책임자”라 함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입장시간)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유료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등)

휴양림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 ① 시설사용료(임대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성수기(7~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이용자의 시설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다.
  • ⑤ 주민등록상 고흥군 관내 거주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하고, 고흥군 관외 거주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前日)을 제외한 주중요금의 30%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19.4.2.)
  • ⑥ 장애인 이용시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단,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제외) (본조신설 2019.4.2.)
    • 1)1 ~ 3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20% 할인
    • 2)4 ~ 6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10% 할인
  • ⑦ 국가보훈대상자 이용시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단,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제외) (본조신설 2019.4.2.)
    • 1 ~ 3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20% 할인
    • 4 ~ 6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10% 할인
  • ⑧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입실 시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1가정 1실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단, 3자녀 이상 가정은 다자녀카드 소지자여야 한다.) (신설 2019.4.2.)
제6조(시설 사용기간)
  • ① 시설물 사용시간은 사용일 오후 2시부터 퇴실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4.2.)
  • ② 이용시간 종료 후에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주차 등)
  • ① 모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 ②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을 이용할 경우는 구역내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으며, 이때 주차료는 면제할 수 있다.(단, 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요금표 게시)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예약)

예약시설은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으로 한다.

  • ① 시설물사용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예약 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 ② 시설사용 예약자는 사용료를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는 예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③ 산림문화휴양관 객실이용은 가족단위 이용객에 한한다.
  • ④ 당일 예약시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입실 할 수 있다.
제10조(예약금 반환)

  •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예약금의 전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
      나.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
      다.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2. 예약금의 일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19.4.2.)
      나.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개정 2019.4.2.)
      다.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금액 단, 예약취소 기한은 당일 13:00까지로 한다.(개정 2019.4.2.)
      단, 예약취소 기한은 당일 13:00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예약금을 반환할 경우 3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당일 미입실 시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관리)
  •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탁관리 자격)

위탁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 할 수 있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경력자 5명이상 구성된 단체 (본조신설 2019.4.2.)
제13조(위탁시설 사용료 결정 등)

위탁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사용료 및 시설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

제14조(시설물의 관리)
  • ① 이용객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 ② 시설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는 멸실 또는 훼손의 주체를 불문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공무원을 배치 할 수 있다.
제14조의2(수탁사무 등 안전관리 책임)
  •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등을 지키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물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기본구조변경은 군수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경미한 시설 개선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4.2.)
제15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나 관리인으로 하여금 휴양림 시설물, 부지점용, 사용실태, 상거래 질서, 쓰레기 수거와 친절봉사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등)
  •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시설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 또는 면제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행위제한)

(조이름 변경 2016.12.23.)

  • ① <삭제 2016.12.23.>
  • ② <삭제 2016.12.23.>
  • 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휴양림의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휴양시설물을 이전·오손·파괴하는 행위
    7. 그 밖에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9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6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 시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 시
제21조(시설사용료의 사용)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의 보완 및 유지 관리와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시설사용료 등 금전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1998.01.16 조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9.09.20 조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2.12.31 조1850)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 부 칙(2005.02.04 조1910)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 부 칙(2008.04.08 조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01.09 조20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10.30 조227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3.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 칙(2013.12.30 조례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4. 2. 조례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