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 제정 1998.01.16 조례 제1654호
- 개정 1999.09.20 조례 제1730호
- 2002.12.30 조례 제1850호
- 2005. 2. 4 조례 제1910호
- 2008. 4. 8 조례 제2018호
- (일부개정) 2009.01.09 조례 제2059호
- (일부개정) 2009.04.10 조례 제2091호 (고흥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전문개정) 2013.10.30 조례 제2278호
- (일부개정) 2013.12.30 조례 제2285호 (고흥군 장애인차별규정 일괄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5.12.23 조례 제2432호
-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2500호
- (일부개정) 2019.04.02 조례 제27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휴양림”이라 함은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교육장으로써의 역할과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하고 휴양림 조성계획에 따라 휴양시설을 설치한 산림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이거나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어른”이라 함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시설사용료”라 함은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야영장”이라 함은 휴양림 내에 야영을 위해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장소를 말한다.
-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이라 함은 휴양림 내에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해 설치한 간이숙박시설을 말한다.
- “주차장”이라 함은 휴양림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해놓은 장소를 말한다.
- “야영데크”라 함은 휴양림 내에 야영 및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말한다.
- “파고라”라 함은 휴양림 내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정자 형태의 시설물을 말한다.
- “휴양림 관리운영자”라 함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 “휴양림 현장책임자”라 함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입장시간)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유료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등)
휴양림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 ① 시설사용료(임대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성수기(7~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이용자의 시설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다.
- ⑤ 주민등록상 고흥군 관내 거주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하고, 고흥군 관외 거주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前日)을 제외한 주중요금의 30%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19.4.2.)
- ⑥ 장애인 이용시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단,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제외) (본조신설 2019.4.2.)
- 1)1 ~ 3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20% 할인
- 2)4 ~ 6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10% 할인
- ⑦ 국가보훈대상자 이용시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단,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제외) (본조신설 2019.4.2.)
- 1 ~ 3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20% 할인
- 4 ~ 6급 시설사용료 주중요금의 10% 할인
- ⑧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입실 시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1가정 1실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단, 3자녀 이상 가정은 다자녀카드 소지자여야 한다.) (신설 2019.4.2.)
제6조(시설 사용기간)
- ① 시설물 사용시간은 사용일 오후 2시부터 퇴실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4.2.)
- ② 이용시간 종료 후에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주차 등)
- ① 모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 ②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을 이용할 경우는 구역내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으며, 이때 주차료는 면제할 수 있다.(단, 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요금표 게시)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예약)
예약시설은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으로 한다.
- ① 시설물사용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예약 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 ② 시설사용 예약자는 사용료를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는 예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③ 산림문화휴양관 객실이용은 가족단위 이용객에 한한다.
- ④ 당일 예약시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입실 할 수 있다.
제10조(예약금 반환)
-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예약금의 전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
나.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
다.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2. 예약금의 일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19.4.2.)
나.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개정 2019.4.2.)
다.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금액 단, 예약취소 기한은 당일 13:00까지로 한다.(개정 2019.4.2.)
단, 예약취소 기한은 당일 13:00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예약금을 반환할 경우 3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당일 미입실 시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관리)
-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탁관리 자격)
위탁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경력자 5명이상 구성된 단체 (본조신설 2019.4.2.)
제13조(위탁시설 사용료 결정 등)
위탁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사용료 및 시설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
제14조(시설물의 관리)
- ① 이용객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 ② 시설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는 멸실 또는 훼손의 주체를 불문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공무원을 배치 할 수 있다.
제14조의2(수탁사무 등 안전관리 책임)
-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등을 지키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물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기본구조변경은 군수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경미한 시설 개선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4.2.)
제15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나 관리인으로 하여금 휴양림 시설물, 부지점용, 사용실태, 상거래 질서, 쓰레기 수거와 친절봉사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등)
-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시설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 또는 면제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행위제한)
(조이름 변경 2016.12.23.)
- ① <삭제 2016.12.23.>
- ② <삭제 2016.12.23.>
- 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휴양림의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
-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 각종 상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 휴양시설물을 이전·오손·파괴하는 행위
- 그 밖에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9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6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 시
-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 시
제21조(시설사용료의 사용)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의 보완 및 유지 관리와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시설사용료 등 금전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1998.01.16 조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9.09.20 조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2.12.31 조1850)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 부 칙(2005.02.04 조1910)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 부 칙(2008.04.08 조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01.09 조20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10.30 조2278)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 칙(2013.12.30 조례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4. 2. 조례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